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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국세청에서 일부치과에 발송된 '금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안내문'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.

등록일 : 2015.06.01

조회수 : 2,403

일부 원장님들께서 국세청으로부터 '금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안내문'을 받으시고


문의를 주신바 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

국세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예규(부가가치세과-1004, 2009.07.16)에 따르면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


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질의응답되어 있습니다.


(주)케이덴탈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과용귀금속합금 K-83(출시예정), K-80, K-53, K-46, K20은


이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
국세청 질의응답 내용의 원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케이덴탈 합금을


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[문서번호]

부가가치세과-1004 (2009. 07. 16)

세목

부가

[제 목]

치과재료 및 도금재료가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
[요 지]

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[회 신]

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9 제1항에 의거 금괴(덩어리)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(금 지금)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(고금)을 말하는 것임

따라서 금 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고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는 금 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[관련법령]
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【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】

〔붙 임 : 참고자료〕

1. 질의내용 요약

(사실관계)

- 당사는 금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를 공급하고자 함

․ 치과재료 : 금에 물리적 반응을 가하여 생산된 주조합금형태이며, 완성된 제품의 금 순도는 1,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

․ 도금재료 : 금에 화학적 반응을 가하여 생산된 화합물형태이며, 완성된 제품의 금 순도1,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

- 한편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생산하는 중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타 업체에 당해 불량품의 회수 정제를 의뢰하여

 금을 추출한 뒤, 당해 추출된 금을 생산에 재투입하여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, 이렇게 생산된 치과재료 

및 도금재료의 금 순도는 1,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


(질의사항) 사업자가 상기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관련 제품에 대한 

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
가. 관련 조세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【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】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(이하 이 조에서 “금관련 제품”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 

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이 조 및 제122조 제5항에서 “금사업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 

금거래계좌(이하 이 조에서 “금거래계좌”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 (2008. 12. 26. 개정)

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

 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○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9 【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】

① 법 제106조의 4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 

말한다. (2009. 2. 4. 개정)

1. 법 제106조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금지금”이라 한다)

2.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
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【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】

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”이란 금괴(덩어리)

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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